개정 성폭력처벌법 적용 7명 검거
피해자 모두 10대
영리목적 배포 시 7년 이하 징역

경찰, '딥페이크' 등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사범 3개월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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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속칭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범죄는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말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했는데, 올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별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단순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7명을 검거했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에서는 올해 8월 피해자 6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직접 합성 제작하거나 의뢰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됐고, 경기도 고양에서는 텔레그램 지인합성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고교 동창 4명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30개의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합성물 제작 의뢰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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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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