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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택근무 수요 급증…‘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만개社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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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최종 10만1146개사 신청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만개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아시아경제 DB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만개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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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288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개임을 감안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 10만1146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월 첫째 주 일평균 신청 1161개에 비해 신청접수 마감일인 23일 기준 일평균 신청 5265개로 약 5배 증가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기업은 업력 기준 7년 미만 창업기업이 5만5498개(54.9%)로 7년 이상인 기업 4만5585개(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중소기업 평균 제조업 비중(8.6%) 대비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이 30.7%로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36.0%), 숙박·음식점업(7.6%), 교육서비스업(7.0%) 순이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6만1240개사(60.5%)로, 그 비중이 중소기업 평균(51.0%)을 상회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주 단위 일평균 수요기업 신청접수 추이. 표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주 단위 일평균 수요기업 신청접수 추이. 표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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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매출 비중 20.8%로 쏠림현상 크지 않아…재택근무 80.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전체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은 60.1%,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다. 1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270개 업체(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전체 공급기업 368개 업체의 73.4%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매출 현황은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듀테크 8.7%, 화상회의 5.7%, 네트워크·보안솔루션 5.0% 순이다.


수요기업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 상품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기준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지난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 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에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해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했으며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중기부는 민관합동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을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조사기관을 통한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도 연내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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