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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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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심의·확정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구매한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구매한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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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해외 직구 위해 물품 판매사이트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편하고 통관 심사를 강화해 위해 위해 물품 유입을 막는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직구 사이트에 올라온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제품 1300개의 9.6%인 125개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보수집·구매 단계에서 식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편한다. 위해·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식품, 공산품 등의 경우 위해 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만든다.


우리나라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을 파는 해외사업자에게 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사업자 정보 사전 신고 의무를 지운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위해식품을 판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점을 불허한다.


통관 신고·검사 단계에선 ▲특송물품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우편물품 중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 마련 등을 한다.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개인별로 면세 통관 누적 한도 마련을 검토한다. 그간 과세 회피를 통해 연 수백 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다.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에선 ▲해외 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내년엔 2019년의 2배 이상 실시) ▲위해 물품 유통 합동 감시 등을 한다.


특히 해외 리콜 위해 물품 판매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해외 위해 제품 협의체'를 중심으로 판매 차단 위해재품의 재유통을 막는다.


협의체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해 해외 직구 피해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선 식품 구매대행업체 준수사항을 강화해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 구매대행을 근절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해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소비자원과 외국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와 국제 분쟁에 대응한다. 현재 12개국과 MOU를 맺은 상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내년 안에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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