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투자업체 운영·허위 사실 유포한 6명에 각각 징역 3~8년 구형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횡령 혐의 전 임원 2명에게도 징역 3·10년 구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오늘 1심 선고…향군상조회 전 임원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끌어올리려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투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무상증자나 신사업을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료 회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하고, 동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업체 직원이던 현모씨와 김모씨,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8억원이 요청됐다.


이들은 최종변론에서 자신들이 유포한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종목에서 제외한 뒤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D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