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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가처분 인용시 대안없어…무산시 일자리 등 모든 책임 KCG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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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구조조정 없인 어불성설? JAL 처럼 하겠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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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은 24일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되고,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사유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 여러 방안이 있다는 KCGI 측 주장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반박했다.


이면합의설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KCGI는 경영권 보장과 이면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또 KCGI가 산은이 진에어 및 비항공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진에어의 경우 사전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면서 "또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한 것은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항공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KCGI가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대로 통합 후 직원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면서 "그간 KCGI에선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는데, JAL 구조조정과정에선 수 조원의 채무면제와 공적자금 투입, 1만6000여명의 대량해고가 수반됐다. KCGI는 JAL과 같은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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