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정부패 청산, 여야 있을 수 없다"
진중권 "文 정권, 원칙 적용 안 받아"
조광한 "감사 가장한 '탄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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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비판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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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면서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한편 조 시장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 보도 댓글,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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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의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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