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해수부·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강화해 막는다
해운법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지로 도입됐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여부는 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지만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에 비밀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은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한 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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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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