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선고
공익적 목적 인정…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
앞서 민사재판에선 1억원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영화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씨가 부인 서해순씨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씨와 소속 언론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지만, 과실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엄격한 고의 책임을 따지는 형사상 범죄 성립의 차이 때문에 이처럼 결론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씨의 행위 역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씨의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 재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이나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이씨 양측의 12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과 배심원의 장고가 이어졌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이씨와 검찰 간 공방을 지켜본 7명의 배심원들은 이후 3시간의 평의를 거쳐 이날 새벽 1시께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최순실', '악마'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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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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