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극제 상표가치는 17억원 … “거창군은 연극제집행위에 지급하라”
13일 거창군·연극제집행위 간 1년 6개월 끈 재판서 1심 판결 나와
화해권고액 11억261만원보다 6억3297만원 늘어 … 거창군 ‘당혹’
연극제집행위 “연극제 가치 인정받은 판결이지만 합의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연극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법원과 집행위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평가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법원이 당초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 14억8473만원보다 2억5085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또 화해권고결정 금액 11억261만원과 비교해도 36.4%가 늘어난 6억3297만원을 거창군이 추가로 보상하게 됐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으로 연극제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연극제를 정상화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거창군은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거창군과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상표권 감정가가 군과 군의회가 예상한 보상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합의는 발목이 잡혔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261만원이고,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으로 나와 양측 감정가의 틈이 너무 컸다.
거창군은 이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으로 14억8473만원의 금액을 집행위 측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거창군은 이에 반발해 재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2020년 4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거창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값,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최종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거창군이 당초 평가한 감정가액인 11억261만원이었다.
양측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정식 재판까지 갔다. 결국 법원은 17억3558만원을 상표권으로 집행위 측에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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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측은 “30년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명품 문화 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판결이지만, 이보다 거창군과 합의를 통해 연극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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