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10일 항소장 제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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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이날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한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신종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4일뒤인 지난 4월19일 새벽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신종은 B씨에게서 15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올라왔다.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무기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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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신종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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