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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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 제정을 지시한 데 대해 "(추 장관이) 법률가인 게 나부터도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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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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