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
"절반의 진실 밝히겠다…즉각 상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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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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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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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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