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판결에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절반의 진실, 김 지사의 항소심에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상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절반의 진실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관련”이라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글을 올려 "너무 너무 안타깝다. 남은 절반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올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바 없다"고 답했다. 관련 대책회의가 예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이제 막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3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경우, 경상남도도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텐데 공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판결에 대해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다"고 말했다.

AD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