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 식사도 제공

무소속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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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올해 4·15 총선때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를 시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내용을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인천지역 한 언론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4급 보좌관 A(53)씨를 비롯해 유씨 아들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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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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