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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민의힘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관련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면서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씨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추 장관과 보좌관, 군 관계자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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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등 2명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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