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두고 열린 마지막 의견청취 자리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오고갔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안하는 것으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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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세부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 있다”면서 “가능한 많이 대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감사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 교수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3%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 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었다. 재벌들의 사익편취가 심할 때 대대적 개혁에 돌입했다”면서 “해외 투기자본 우려는 들 필요가 없다.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공법이지 발생 확률이 적은 일로 미리 걱정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명한석 변호사도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번 개정안 요건들은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돼 있다”며 “(다중대표 소송제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이익보는건 자회사다. 자회사 주주나 모회사 주주는 간접이익을 받게 될 뿐이다. 과연 그런 것들이 경영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불법행위를 막자는 것이 경영권 침해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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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무사히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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