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12종→23종 확대…마스크 의무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 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곳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곳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그간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으로 분류했으나,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했다.
시설 특성상 밀접·밀집 접촉이 많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담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했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 것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이 강화되는 구조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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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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