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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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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