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근휘 인턴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강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설명한)'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에 필요성에 강조했고 사적인 감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내용은)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며 "(무죄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 표현과 함께 배드페어런츠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 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대표가 이에 불복하며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전근휘 인턴기자 ghw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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