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험인증 도입…기업 코로나 극복 지원
KS인증·KOLAS 인정 등 비대면 시험인증 도입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KS인증, KOLAS 인정 등 시험인증 제도 전반에 걸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표원이 소관하는 시험인증 제도 전반에 걸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했다.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왔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NET·NEP·GR 인증 및 KOLAS·KAS 인정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이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길 바란다"면서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S·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을 시행했다.
상반기에 425건의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154건의 KC 인증 공장심사 유예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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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물론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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