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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5200㎢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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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제공=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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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23곳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적극 차단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도내 221.98㎢를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8개 시·군은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지역이거나 농··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돼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개 시·군에서는 외국인·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특성 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가구)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호로 전년 동기 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늘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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