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장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의 동생이자 회사 이사인 이모씨만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취소,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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