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수산자원공단, 무상 특허도 많은데 특허료 8억 낭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공어초 사업을 시행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무상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년 9월) 인공어초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총 118건, 372억원 규모이다.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이 113건(353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원)으로 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6000만원이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어초를 부착해 해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2020년 10월 현재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인생 답답해서 또 켜봤다"…2만원짜리 서비스...
최 의원은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