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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김두관 "등록임대사업자 조세감면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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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세형평성 저해의 또 다른 예시로 동일 연간소득 추정의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다. 9000만원 연봉의 임금근로자가 연평균 1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돼 정작 납부하는 세금은 325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 똑같은 10억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다. 양자가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가 합산배제로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과세가 지나치게 차이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해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감면제도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이어 "공평과세는 세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과도한 부분들에 대해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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