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대에 아들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공개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결정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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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해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해 확대하고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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