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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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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