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울시, 비위행위 공무원 징계 5년간 1100여명 …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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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수수(7%·79명), 직무태만(7%·74명), 복무규정위반(5%·59명)으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884명으로 전체 비위행위자의 74%를 차지했고, 정직이 157명, 강등 35명, 해임 30명, 파면 1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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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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