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송재호 민주당 의원 자료
투자 재산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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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20건, 2018년 2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20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8월 기준 4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가 전체 115건 중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는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수탁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다 올해 1월 적발되기도 했다. 취득한 적발 규모만 473억 원이다.


기업별로는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금융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등 모든 금융회사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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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안이함과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투자로 모인 재산으로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며 보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에 대한 엄벌과 금융 당국의 감시망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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