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예산 부정사용 완전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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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기상청의 회계처리 부적정이 매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A업체와 지난 4년간 총 51건(약 2억7000만원)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청은 최근 5~6년간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하여 B업체와 총 45건(약 3억원), C업체와 15건(약 1억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불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 기상청 내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그때마다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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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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