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국적기업 역차별"…비판받는 바이든 '일자리 유치' 공약
피터슨국제경제硏 보고서…"10% 징벌적 과제는 50년전 유산"
"세제 복잡해지고 효과는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 사업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장려 공약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벌적 과세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해외시장에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는 만큼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바이든 후보의 리쇼어링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세법은 복잡해지고,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총평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면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10%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30.8%가 된다. 반대로 미국으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에는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허프바우어가 문제 삼은 부분은 징벌적 과세다. 그는 "50년 전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사이에 퍼진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현재는 법적으로 거의 버려지다시피 돼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수출의 중립성은 자국기업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그 과실에 대한 실질적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자국기업들이 해외를 개척하는데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담긴 버크-하케 법안이 1972년 제안됐지만, 법안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되면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 다국적 기업이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 미국계 기업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일자리를 지킨다는 취지로 도입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의도와 달리 미국인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생산은 노동비용 등이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제 분업을 통한 생산방식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세무나 법무 관련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징벌적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해외에서 생산됐는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세금 변호사나 회계사는 물론 세제 당국의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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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체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했다. 아일랜드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기업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허프바우어는 이 외에 이런 세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징벌적 과세 비용이나 복잡한 세제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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