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국회의원 지적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저지른 살인ㆍ아동성범죄 등을 거론하며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반면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00년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지금껏 (관련법령이)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ㆍ마약중독자ㆍ금치산자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을 때다. 여기에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정도다.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는 없다.

경찰청에서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4대 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는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2018년 진료중이던 환자를 불법촬영한 산부인사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중이나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독일에서는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현행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D

강 의원은 이어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정부가 준비했던 내용을 토대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국정감사 후 법률 개정에 정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