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대관업무 위한 출입기자 등록 의혹
국회사무처 "파악 후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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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이때부터 의원실 확인없이 한 삼성전자 간부가 매일같이 찾아왔다.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을 밝히고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 간부는 삼성전자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언론사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 국회 장기출입 기자로 등록된 상태다. 삼성전자 입사 전에는 새누리당 당직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절 당 사무처에서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변인행정실장을 맡은 뒤 2014년 퇴임했다. 언론사 기자 등록시점은 삼성전자 입사 후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확인결과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 등록한 기자로 확인됐다”며 “사무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언론사로 확인되면 일정 수준의 기사 작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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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는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나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및 국회출입기자 등에게 폭행·협박·위계·위압 등을 행사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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