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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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3% 룰'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계와 보수 야당의 반대를 뚫고 나갈 명분은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가장 민감한 쟁점이 돼 있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반발이 크다. 민주당은 3% 의결권 제한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흥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도 없다. 이제야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법안 검토 시작한다고 한다.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이 '경제 3법' 통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큰 틀을 유지하되 의견 수렴과 부분적 보완의 여지는 열어놨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예를 들어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에서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3% 의결권 제한을 어떻게 할 지가 주된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며,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서 3% 이상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갖는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부모 자식 혹은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4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관련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특수관계인이 2명이라면 최대주주까지 모두 9%의 의결권을 갖는데, 합산하면 3%에 묶이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들 의견도 공정하게 투명한 경영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다. 다만 상법에서 우려점 얘기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결권 3% 제한을 이른 것이다.


그는 이어 "(재계에서)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그다지 큰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상법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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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지만, 법안 자체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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