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5년內 발생했거나 물·흙에서 바이러스 검출되면 중점관리지구 지정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5년 내에 아프라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정부가 중점방역관리기구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ASF가 최근 5년 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여기에서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를,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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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 및 설치 기준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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