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한일 기업인 교류 8일부터 7개월만에 재개…관계 개선 물꼬 트이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기업인 단기 출장 14일 격리 면제
일본 외무상 "경제교류 회복 중요" 언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14일 간의 별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양국 기업인들의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꽉 막혔던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취한 첫 완화 조치다.
한일 양국이 이번에 합의 시행하기로 한 제도는 일본을 단기 방문하는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완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일본은 이달초부터 중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그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을 포함해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인의 단기 체류 문턱을 낮췄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에게 '비즈니스 트랙'을 허용한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다.
다만 한일 양국이 합의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단기 출장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후 14일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내 실시 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 여행자 보험을 포함한 일본 체류 때 적용되는 민간으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공항이며 일본에서 입국은 인천국제공한으로 제한된다.
이번달부터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 체류 목적의 '레지던스 트랙'도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 받으면 14일 간의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레지던스 트랙은 비자를 받을 때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4일 격리를 해야했다.
양국의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으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회복의 계기를 맞을 지 관심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아지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교류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현재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이럴 수록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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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사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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