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LA 총영사관 성추행 직원, 사건발생 3개월 넘었는데 징계 無"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6월 23일경,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 씨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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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 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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