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첫 날, 철도 무임승차 153명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KTX열차에 열차표 없이 탑승한 1명이 적발돼 강제하차 조치됐다. 이 탑승객은 강제하차 조치 외에도 대전~광명 구간 입석운임 1만8000원과 10배 부가운임을 더한 총 19만8000원을 징수 당했다.
한국철도는 추석연휴 첫날(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오른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를 징수하고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철도는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열차 이용객은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해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철도는 설명한다.
또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선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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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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