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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박근혜 정부 '민간인 사살'로 맞대응…"월북자 군이 사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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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공무원 대해 "北 넘어간 자진 월북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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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종 공무원 이 씨에 대해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며 "(이 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안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해양경찰청은 사건 당시 실종자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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