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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재발 막는다"…은행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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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 상품정책을 총괄
전화, 메시지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권유 제한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 도입
은행권 연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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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본 상품은 예ㆍ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은행들은 앞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8일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은?

우선 은행권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복잡성·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이다.

비예금 상품설명서 도입

은행권은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도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반면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전화, 휴대폰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제한된다.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관련 자격증 미보유 직원,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은행은 비예금 상품 판매 후에도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의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비예금 상품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021년 6월 말까지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실적 위주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 담겨 있다.


모범규준 마련은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됐지만,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해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도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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