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직접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한 지 1년 뒤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를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는데 외부 기관의 대행을 통한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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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 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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