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모바일 메신저에서 '아이리스'라는 닉네임을 쓰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팔아온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발각을 피하려고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 등 2300만원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공급해, '마약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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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해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한국 법무부는 2016년 7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미국 법원은 2019년 3월 인도를 결정했다. 인도 결정이 내려지자 호송팀은 미국으로 건너가 지씨를 데려왔다. 미국에서 검거된 지 3년9개월 만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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