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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정치방역…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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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경찰 집회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소송
정부 여당, '개천절 집회'에 무관용 원칙 대응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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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 여당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집회 금지를 통고 받은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전날(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5일 오전에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행태"라면서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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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면서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철회를 철회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는 강행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도심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걱정을 외면하고 방역에 저항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불편과 고통을 견디시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처사다"라며 "경찰은 차량 시위도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형태가 무엇이든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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