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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상가임대료 인하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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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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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20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았다가 다시 올릴 때는 '5% 상한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하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임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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