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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쟁의 조정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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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미 찬반 투표를 거쳐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낸 한국GM 노조가 추석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는 노사간 견해 차이가 커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동시에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판 투표를 시행했으며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전날까지 16차례에 이르는 단체 교섭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한국GM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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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12만304원의 기본급 인상과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를 생산하고 있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가 7년 연속 적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부평 2공장 신차 배정에 대해서도 신차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성공하면서 파업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파업 여부는 한국GM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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