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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본회의서 '임대료 인하 요구권' 담긴 임대차보호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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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 요청, 계약갱신 거절 등을 할수 없게 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ㆍ민형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수있도록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경감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안에는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퇴거)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이 지난 '부동산3법' 통과에 따른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한편 이날 법안이 통과돼도 임대인에게 임대료 경감을 강제할수 없는 만큼 법이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감면권)을 신청해 조금 압박할수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이 있을경우 조정할수 있는) 조정기구가 광역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있다"고 말했다. 또 '깎아달라는 폭이 정해져)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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