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태년 “재계, 공정경제 3법 과도한 우려…정기국회서 입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계 합리적 우려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속고발제 폐지 “기우에 가깝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기우에 가깝다. 금융권에서 이미 정착돼 원활히 시행 중”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고소·고발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행위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