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9월~11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제정리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반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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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고액·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선 각종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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