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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설·추석기간 통행료 면제 법제화...포퓰리즘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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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설날·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제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의규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으로 규정해, 별도 정부 결정 없이 항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되어있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담겼다.


양 의원실측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주장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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