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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살인미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던 중 약물을 복용한 뒤 사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피의자 40대 A씨의 사망 경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체포된 후 입감을 기다리던 중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관은 이를 허락했다.


약 복용 후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사망했다.

1차 검안 당시에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나왔지만 2차 부검 결과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섭취한 약물은 마약류가 아니다" 면서 "다만 부검 결과 나온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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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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