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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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B 지역 선관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받았고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해야 했다. 진정인 A씨는 "이는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지역 선관위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해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라며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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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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